매일경제TV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언론사로서 신의성실한 보도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실천 지침>
1.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구성원들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활동을 금지한다. 3. 취재·보도·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보도와 관련한 외부 및 내부의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철저히 배제한다. 5.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6.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7.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8. 지역·계층·종교·집단·질병·장애·인종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9.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정보도 또는 후속보도를 통해 바로잡으며, 방송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반론권을 인정한다. 10.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준칙을 성실히 수행한다.
<취재 규약>
1.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오직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목적에만 사용한다. 3.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위해를 목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는다. 4.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5. 기사 작성때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힌다. 6. 성과 폭력 등 비윤리적인 아이템을 다룰땐 음란하거나 잔인한 표현을 지양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7. 비슷한 제목으로 중복 보도하거나, 같은 아이템을 반복하지 않는다. 8.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과장,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9.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대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아서는 안된다. 10. 직무 관련자와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윤리위원회 설치>
1. 윤리강령 및 취재규칙 준수와 위반 시 조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2. 윤리 강령을 위반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한다.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2012년 4월1일 실천 지침·취재 규약 제정 2. 2020년 10월9일 1차 개정 3. 2021년 10월27일 2차 개정